D-7
1. 모집개요:
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청년창업자의 도약과 사업성공을 위해 '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' 사업을 실시합니다. 이 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을 제공하여 산림분야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한국임업진흥원 공고 제2025-16호에 의거하여 진행되며,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.
2. 신청대상:
- 최초공고일 기준(2025.3.28.) 산림분야 업력 7년 이내 창업자(개인, 법인)로서, 39세 이하인 자
세부 자격요건:
- 업력: 창업 7년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- 창업일 기준: (개인)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,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
- 신청자격 대상기업: 2018.3.29. ~ 2025.3.28. 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자
- 산림분야: 산림자원을 활용한 재화생산·서비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
- 예시: 단기임산물 생산·가공, 목재목공, 산림휴양, 산림복지, 산림경영, 수목보호 등
- 청년: 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∼39세 이하인 자
- 신청자격 출생기간: 1985.3.29. ~ 2006.3.28. 출생자
제외대상:
-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(법인, 기업 등)
- 신청서·사업화 계획 등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- 동일 사업화 아이디어로 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, 타 사업과 지원기간(협약기간)이 중복되는 경우
- 한국임업진흥원 및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
3. 지원내용:
- 성장지원 프로그램
- 전문가 멘토링(희망분야) 및 운영사무국이 제공하는 창업성장 관련 교육
- 분야 예시: 시장분석, IR, 규제, 크라우드펀딩, 인증, 특허, 법인 전환, 브랜딩 등
- 사업화 지원
- 시제품 개발, 홍보, 마케팅 등 소요되는 사업화 예산 지원
- 총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100%(대응자금 없음)
4. 신청방법:
- 신청기간: 2025년 3월 28일(금) 09:00 ~ 2025년 4월 11일(금) 17:00까지
-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 (forestyouth@kofpi.or.kr)
- 제출서류:
- [서식1] 2025년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신청서
- [서식2] 2025년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사업계획서
- [서식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활용 동의서
- [서식4]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사업 신청 확약서
- [붙임1~4] 필수 제출 / [붙임5~6] 해당 시 제출
5. 기타내용:
선정 및 지원 절차:
- 자격검토 및 서류평가
- 가점사항: (1점) 벤처기업인증 기업,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기업 (0.5점) '24년도 청년 산림창업가 시너지캠프 참가자, '24년도 청년 산림창업활성화 프로그램 수료자
- 발표평가
- 평가항목: 기술성, 실현 가능성, 성장 가능성, 사업화 추진계획 등
- 발표자는 신청자(대표인) 본인으로 하며, 평가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
- 평가결과 기준점수(70점)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결과발표: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
- 최종 선정 후 선정 인원 20%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
- 자격검토 및 서류평가
문의처: 한국임업진흥원 산촌창업지원실 (042-381-5194)